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
신중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만 50세 이상 | |
고용연장지원금 | 18개월 이상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상시300인 미만 사업주 |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 정년을 정한 적이 없는 사업장- 전체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주 | |
신중년 적합직문 고용장려금 | 만 50대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 만 50세 ~ 67세 서울시 거주자 | |
어르신 일자리 | 55세 이상 | |
시니어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 | 서울시보람일자리 인턴십 활동 연장 |
지원 사업명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 40세 이상 |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장년인재서포터즈 지원사업 | (중·장년) 만 40세 이상(’18.1.1기준)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 |
고용연장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 -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
|
고용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
|
고용연장지원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 60세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임금피크제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 |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연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지원 제한 -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
|
임금피크제지원금(근로시간단 축지원금) |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
|
장년 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16년 60개소 내외) | * 컨설팅,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지원프로그램 : 장년친화적 인사제도(Age friendly HR system) 및 직급·승진·직무체계 개선, 인사관리체계 다양화(전문직制 등), 장년 적합직무(교육, 품질·기술관리 등) 발굴 및 직무전환훈련, 숙련 전수 등 |
장년고용 지원금 |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참여자 :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등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참여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ㆍ공공기관 등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참여시간 : 월 120시간 이상(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추가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음 |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 | - 경력설계에서 취업지원까지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 구직등록(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1:1 상담 → IAP수립 →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최대 6개월) |
고령자 인재은행 |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령자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
전문인력 채용 지원 | 고용보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업중(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 자격요건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 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전수자, 안전보건관리자, 외국어 통역사 등 - 학력요건 : 경영·무역, 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지방소재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 추가지원 : 외국어 통역사, 공인회계사, * 현행 전문인력 범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연구분야 근무 학사학위 소지자 *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Track별 지원 사업 택일 신청 가능)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파견하는 공공연구기관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 퇴직(퇴직예정)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 결과 따라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 지원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자(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 자 포함)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연차 평가결과 1년 단위 계속 지원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 채용,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연구 인력 활용 선정 기업은 인력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지원인력 : 중소·중견기업 추천자로, 채용 6개월 이내 신입 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씩 최대 5개월(기술교육 3개월, 공동연구 2개월)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 채용,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연구 인력 활용 선정 기업은 인력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과제 성격에 따라 3개월 이내(상시), 6개월 이내 (복합)로 구분 지원 구분 내용 지원규모(과제별 지원금) ----------------------------------------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상시기술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10백만원 이내 복합기술 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6개월 이내 집중지원 4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해당 기술해결에 투자구분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대비 부담) ----------------------------------------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 매출액 10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20% |
중소기업 지원정책(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제도) (0) | 2019.02.11 |
---|---|
청년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0) | 2019.01.30 |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별 자금 & 조달 준비 꿀Tip (0) | 2019.01.17 |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0) | 2019.01.10 |
[~1.17]사회적기업 /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 주요 정보사이트 (0) | 2019.01.0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