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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중장년 자금지원 정책

기획연재

by 링크임팩트 2019. 1.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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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 중장년 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주요 부처 중 가장 포괄적이고 다채로운 자금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중소벤쳐기업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명지원 대상사업 내용
신중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
  • -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
  • - 민간기업, 교육, 금융, 의료 등 경력 다양
  • - 퇴직 후 평균 72세까지 계속 일하기 희망
  • - 지역 현장에 시급한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계
  • - 지역 아동 돌봄, 노인 복지, 평생 교육, 주거환경 등 서비스(예비)
  • 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http://bit.ly/2BtZaEx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 http://www.socialenterprise.or.kr/entersupport/finance_payroll1.do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3.do
  • 고용연장지원금 18개월 이상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상시300인 미만 사업주
  • - 정년폐지하거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연장 - 18개월 이상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상시300인 미만 사업주 * 단, 요건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

  •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 -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주
  • * 단, 요건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 정년을 정한 적이 없는 사업장- 전체근로자 중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주
  • -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24만원씩 지원
  • 단, 전체 근로자 수의 20%까지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문 고용장려금 만 50대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이 1년간 지원
  • - 지원 규모 확대 : 2천명 ->5천명

  • *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명지원 대상사업 내용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령자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용창출 사업입니다.

  • * http://www.goldenjob.or.kr/agent/senior
  • * 서울시

    지원 사업명지원 대상사업 내용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만 50세 ~ 67세 서울시 거주자
  • 경험과 경륜을 갖춘 50+퇴직자들이 소액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 * http://job.seoul.go.kr
  • 어르신 일자리 55세 이상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5만 6천개 창출

  • * http://job.seoul.go.kr
  • 시니어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 서울시보람일자리 인턴십 활동 연장
  • 시니어 잠재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경력 및 전문능력 활용이 우수한 은퇴 시니어”를 연계

  • * http://job.seoul.go.kr
  •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명지원 대상사업 내용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4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 https://www.k-startup.go.kr/main.do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장년인재서포터즈 지원사업 (중·장년) 만 40세 이상(’18.1.1기준)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 장년인재를 창업 초기기업에 파견하여 핵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8년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

  • * https://www.k-startup.go.kr/main.do
  • 고용연장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 정년연장을 60세 이상으로 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에 따라 지원

  • * https://www.k-startup.go.kr/main.do
  • 고용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정년퇴직자를 이직시키지 않고 재고용 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30만원씩 재고용기간에 따라 지원

  • * https://www.k-startup.go.kr/main.do

  • 고용연장지원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60세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asp

  • 임금피크제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 연근로소득 7,250만원 초과 근로자 지원 제한
    -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10% 이상 임금 감액
  • 피크임금 대비 9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2.asp

  • 임금피크제지원금(근로시간단 축지원금)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근로자 및 사업주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2.asp

  • 장년 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중고령자 비중이 높은(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0% 이상) 기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16년 60개소 내외)
  • 「장년친화직장만들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제작)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
    * 컨설팅, 교육, 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지원프로그램 : 장년친화적 인사제도(Age friendly HR system) 및 직급·승진·직무체계 개선, 인사관리체계 다양화(전문직制 등), 장년 적합직무(교육, 품질·기술관리 등) 발굴 및 직무전환훈련, 숙련 전수 등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3.asp

  • 장년고용 지원금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3개월) 중 월 60만원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4.asp

  • 사회공헌활동 지원 참여자 :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등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참여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ㆍ공공기관 등
  • 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참여시간 : 월 120시간 이상(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추가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음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5.asp

  •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만 45세 이상의 중장년
  • - 훈련비 전액무료, 구직자 유형 참여자(출석률 80% 이상)에게 훈련장려금(월 최대 316천원)지급
    - 경력설계에서 취업지원까지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6.asp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 -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무료 제공
    - 구직등록(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1:1 상담 → IAP수립 →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최대 6개월)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7.asp

  • 고령자 인재은행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 -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 정부에서 시행중인 고령자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308.asp

  • 전문인력 채용 지원 고용보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한 업중(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경력요건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비제조업은 50명 이상)에서 경영기획, 인사노무,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자, 책임연구원 이상 전임강사 이상
    - 자격요건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원산지 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전수자, 안전보건관리자, 외국어 통역사 등
    - 학력요건 : 경영·무역, 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지방소재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
    - 추가지원 : 외국어 통역사, 공인회계사,
    * 현행 전문인력 범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연구분야 근무 학사학위 소지자
    * 지방소재(서울·경기 제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 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4.asp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Track별 지원 사업 택일 신청 가능)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파견하는 공공연구기관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 퇴직(퇴직예정)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 결과 따라 지원) 지원인력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연) 정부 지원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활용
    -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자(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 자 포함)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연차 평가결과 1년 단위 계속 지원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 채용,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연구 인력 활용 선정 기업은 인력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 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지원인력 : 중소·중견기업 추천자로, 채용 6개월 이내 신입 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씩 최대 5개월(기술교육 3개월, 공동연구 2개월)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 채용,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배치·연구 인력 활용 선정 기업은 인력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가입
  •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중 선택 가능)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과제 성격에 따라 3개월 이내(상시), 6개월 이내 (복합)로 구분 지원 구분 내용 지원규모(과제별 지원금)
    ----------------------------------------
    맞춤형 기술서비스 사업 상시기술서비스사업 긴급을 요하는 단기적인 문제를 3개월 이내 응급지원 10백만원 이내 복합기술 서비스사업 복합적인 문제를 다학제적으로 접근,6개월 이내 집중지원 4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지원받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해당 기술해결에 투자구분 기업부담금(정부지원금 대비 부담)
    ----------------------------------------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10%
    매출액 10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20%

  • * https://youngplus.kbiz.or.kr/lmth/03_pus/pus_04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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