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년몰 지원사업 추가 공고
□ 사업목적
◦ 유휴공간(빈 점포, 시유지 등)을 활용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내용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및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총 점포 수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테스트 마케팅, 실전창업 등이 가능한 ‘오픈인큐베이터’, ‘공용공간(휴게실 등)’을 조성하여야 함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본시설․공간 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및 업그레이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 지원 규모 : 70억원(4곳 내외)
□ 지원 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1월
◦ 지원금액 : 청년몰 당 15억원 ~ 최대 30억원 (20개 점포 이상)
- 산업․고용위기지역, 기타 시장여건,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형청년몰(점포 10개)도 지원 가능
* 단, 소형청년몰은 점포 수에 따라 총 사업비 감액(기반시설을 제외한 청년상인 직접지원 금액을 인원 수에 따라 감액)을 원칙으로 함
◦ 지원조건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상인 자부담10%
□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 신청기간 : ‘18. 11. 27(화) ~ 12. 26(수), 18시
* 상세링크 : http://bit.ly/2C7XS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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