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공고
1. 사 업 명 :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자격
《신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①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②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③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④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⑤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20%(계속고용시), 2년차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취약계층 고용시 20% 추가지원(단, 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30%)
* 예시) 예비 1년차 기업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 고용시 100% 지원
4. 접수기간 : 2018. 4. 10(화) ~ 2018. 4. 23(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온라인 접수가 접수후반부에 폭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설명회 및 기업역량교육
- [수원] 4.13(금) 경기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1층 대교육장 13:00~18:00
- [의정부] 4.17(화)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 교육장 13:00~18:00
6.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주소 : www.seis.or.kr
7. 관련링크 : http://pns.or.kr/announce?uid=965&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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