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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1] 2019년 소공인특화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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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링크임팩트 2018. 12.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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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공인특화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을 모집하고자합니다. 평가위원 풀(Pool)에 등록하게 되시면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주요 역할

 ◦ 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 평가위원(서류평가, 발표(현장)평가, 최종평가 등),

   현장점검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 소공인특화지원사업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2. 모집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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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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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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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8. 12. 04.(화) ~ `19. 1. 31.(목)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rnd15@semas.or.kr)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관련 증명서를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메일 제목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평가위원 신청_이름’으로 기재 

    * 파일 제목은 ‘평가위원 신청서_이름’으로 기재


   - 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종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본인의 전문분야와 가장 밀접한 순으로

       최대 2개까지 기재하여 작성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

    * 향후 평가위원 등 섭외 시 참고 예정


□ 신청서류 : 다음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① 평가위원 모집 신청서.....서식1 양식참고(상세 링크 참조)

② 학위증명서(졸업증 등) 

③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④ 자격증(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등)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평가위원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업종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

   : 평가위원 수행의 결격사유나 활동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업종 경력 및 

     전문자격증 소지, 관련 사회경력 등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산업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종 10년 이상 재직한 자


-학계 :

 ◦ 2년제 이상 대학의전임강사 이상 교수


-연구계 :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기타

 ◦ 기술지도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 

 ◦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 기업투자전문가, 마케팅전문가(MD등), 유통업체 관계자 등



□ 등록‧섭외 절차

 ◦ 평가위원 신청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풀(Pool)에 자동 등록되며, 

   추후 결격사유 발생 시 풀(Pool)에서 배제 조치

 ◦ 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목적, 분야, 지역, 활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풀(Pool)에 등록된 전문가 중 적절한 전문가를 섭외

 ◦ 공단에서는 평가위원 풀(Pool) 등록위원에게 평가를 할당하거나 

   의무 배정하지 않음


5. 기타 참고사항

□ 등록제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 중에 있는 자 

   - 등록 이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시, 평가위원 Pool 등록 취소

 ◦ 평가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pool에 등록된 이후 신청서류 위조(학력, 경력 등)로 판정된 자는 등록 제외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평가자료, 평가진행 상황 및 평가결과의 외부 유출, 평가과정상 습득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누설 및 활용 등

 ◦ 기타 평가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참고사항

 ◦ 공단에서는 평가위원 풀(Pool)을 통해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여

   풀(Pool)을 관리합니다.  

 ◦ 평가위원 풀(Pool) 등록 여부 및 평가위원 자격 확인서 등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향후 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 실적확인서는 발급 가능합니다)

 ◦ `19년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등록 평가위원은 개별 메일 발송(2월말 예정)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3, 7918

      서식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부. 끝. 


6. 상세링크 : https://goo.gl/RKC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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